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편의점 판매약은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 약사법은 편의점에서 팔 약 품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제약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시행령 등에 명시했다. 또 편의점 판매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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