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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당/ "정당 내부행위에 개입 근거 없어" vs "명백한 부정 드러나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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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당/ "정당 내부행위에 개입 근거 없어" vs "명백한 부정 드러나 수사 불가피"

입력
2012.05.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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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등을 확보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일상적인 경우 정당내부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고발인이 적시한 혐의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자체에 직접적인 범죄 혐의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은 정당이라는 사적 결사에 의한 활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정당 해산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은 행정 관청에 의한 정당의 탄압을 제한시키기 위한 것으로 명백하게 범죄행위가 벌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 권력에 의한 야당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일반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 내부도 아닌 일반 시민의 고발로 검찰이 전례 없이 정당 행위에 개입한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불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독립성은 엄연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 경선과 폭력 행위 등을 정당 내부 활동이라고 규정해 사법적 판단 영역에서 제외시키면 정당 내부에서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같은 이유로 계속 버틸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는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것인데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미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두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피했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 경선을 조사하려면 결국 당원명부를 대조해 보는 게 불가피하지만 당내의 자정 노력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부득이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진보 정당 탄압으로 비치지 않도록 수사 대상이나 절차 문제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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