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더라도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원전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많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영광원전본부 간부인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으로 이씨가 수수한 금품액수인 2,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A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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