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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또 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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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또 꼬이네

입력
2012.05.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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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고 소를 각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조카의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조카와의 재산 분쟁을 둘러싼 소송이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꼬이면서 남은 추징금의 추심이 쉽지 않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인 1988년과 1991년 4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줘 냉동냉장물류보관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회사 대표직은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에게 넘어갔고 노 전 대통령이 2001년 법원으로부터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호준씨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이 회사의 부동산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티유통에 헐값에 매각했다. 호준씨는 2008년 2월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되던 중 이듬해 2월 오로라씨에스와 시티유통을 전격 합병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실 주주가 빠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호준씨를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9민사부(부장판사 함종식)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는 부적합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우씨에게 맡길 때 120억원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원고가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라고 해석될 수 있을 뿐, 12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심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전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밝혀져, 모두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그 동안 2,344억여원(89%)을 내고 200여억원의 추징금은 미납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를 상대로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다는 120억원은 애초 대선 지원 등을 위해 재우씨를 통해 조성한 불법 자금으로 회사설립을 전제로 해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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