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 김수현(69)씨는 22일 드라마 제작사 ㈜예인E&M(대표 이명숙)을 상대로 “저작권자인 내 허가 없이 드라마를 팔았다”며 4억2,000여만원의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피고는 내가 각본을 집필한 SBS 드라마 ‘천일의 약속’을 임의로 해외에 수출하고 케이블방송사에 판매한 뒤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7년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로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2002년에는 MBC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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