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수현 드라마제작사 상대 저작권료 청구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수현 드라마제작사 상대 저작권료 청구소송

입력
2012.05.22 12:04
0 0

드라마 작가 김수현(69)씨는 22일 드라마 제작사 ㈜예인E&M(대표 이명숙)을 상대로 “저작권자인 내 허가 없이 드라마를 팔았다”며 4억2,000여만원의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피고는 내가 각본을 집필한 SBS 드라마 ‘천일의 약속’을 임의로 해외에 수출하고 케이블방송사에 판매한 뒤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7년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로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2002년에는 MBC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