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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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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원

입력
2012.05.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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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맡긴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만들어 놓은 부품을 늦게 받아가는 등 횡포를 부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납품계약 취소, 납품일 지연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이뤄진 150만여건의 위탁거래 중 151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2만8,000여건이 납품일이 지난 이후 취소되거나 지연 수령된 것을 확인,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불량품 납품 등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있는 발주취소는 제외했다. 발주취소 금액은 643억8,300만원, 지연수령은 119억3,400만원 등 관련 하도급 대금이 763억원에 달했다.

발주가 취소되거나 납품일자가 늦춰지면 하도급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생산 물량을 수시로 조절하고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신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 같은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일부 업체는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삼성전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전산망을 통해 납품 취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하도급업체는 향후 거래가 끊기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동의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기한을 넘겨 발주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두 경우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랜드에 맞춰 생산계획 수정이 잦은 정보통신(I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발주가 취소된 계약 가운데 78%는 나중에라도 발주했고, 납품 기일을 늦추게 되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발주취소가 잦은 전기ㆍ전자업종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배상 등 자진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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