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과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웹하드 등록제가 22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웹하드 등록제란 인터넷에 자료를 보관해 놓고 여러 이용자가 주고 받는 웹하드 서비스나 개인대개인(P2P)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이 같은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인 95개 사업자 132개사이트 가운데 등록을 마친 웹하드 및 P2P 서비스는 74개사 90개 사이트라고 밝혔다.
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은 이날부터 불법 사이트가 된다. 이렇게 되면 미등록 웹하드 서비스에 자료를 보관할 경우 손상되거나 유실돼도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어진다.
방통위는 등록을 마친 웹하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사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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