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가 출당 등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위장 전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주소지를 19대 총선 당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전지현 예비후보자의 분당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당에 신고했다. 이 당선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재연 당선자도 경기 의정부시 외곽의 시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새로 옮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주소지상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있다"며 "자택을 두고 남의 집에 주소지를 옮긴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데 대해 구당권파가 우세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의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거주지나 근무 지역에 따라 당적을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윤상화 통합진보당 성남시 공동위원장은 이석기 당선자의 당적 변경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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