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22일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출당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21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따라 순연되긴 했지만 혁신비대위가 사퇴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두 당선자가 사퇴서를 내지 않은 만큼 구체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비대위는 우선 두 당선자 출당 문제를 심사할 광역시∙도당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들이 출당 조치에 대비해 구당권파의 세가 강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미리 변경했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소자가 중앙당기위원회에 심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두 당선자의 당적 변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적 신고 기준이 거주지나 직장 주소로 한정돼 있는데, 이번 당적 변경은 사실상의 위장전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당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는 소송을 통해 비대위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원비대위원장을 맡은 오병윤 당선자는 "당원비대위를 넘어 전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당원비대위는 중앙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가 단행한 사무총국 인사를 두고도 구당권파의 반발이 거세다. 백승우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비대위의 인사 발령은 당헌ㆍ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이성구 전 대외협력실장, 오충렬 전 총무실장, 윤승현 전 조직1실장, 이종문 전 조직2실장 등 구당권파 핵심 인사들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당직자라면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