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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잇단 사망 부른 구조조정… 무급휴일 격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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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잇단 사망 부른 구조조정… 무급휴일 격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2.05.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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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의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2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KT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21일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본사 및 지사 등 172개 KT 사업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3월 19일 이 회장을 입건, 지난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 등 노동자 6,509명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억 1,000만원을 주지 않았고, 특수 건강진단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32개 지사 지사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 사항에 대해 4억여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특별 감독은 최근 1년 동안의 법 위반 사항만 감독할 수 있다.

KT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위원장은 "KT가 전산을 막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해 고용부가 밝혀낸 미지금 수당 33억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에 대해 전국 모든 지사를 다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의 무급 유일 근로가 만연했는데도 이석채 회장은 고용부조사에서 법 위반을 부인한 것으로 들었다."며 "업무량 폭증에 회사 눈치까지 봐야해 노동자들이 휴일 근무를 피할 수 없었고, 격무에 따라 사망자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 1만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2006년부터 부진인력(C-Player)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KT 본사 재직자 중 111명, 58세 미만 퇴직자 96명, KT 계열사 및 도급업체 재직자 13명 등 총 220명이 자살 돌연사 암 등으로 사망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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