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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압수수색 과거 사례/ 내부 비리로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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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압수수색 과거 사례/ 내부 비리로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처음

입력
2012.05.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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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를 위해 21일 정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상 최초로 시도했다. 과거 농성 진압과 일부 정치인 구인 등을 위해 정당 중앙당사에서 영장을 집행한 적은 있지만, 정당 내부 비리 수사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정당 중앙당사에서 검찰의 공권력이 행사된 역사는 198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국민주화운동학생연합 등 학생운동단체 소속 대학생 3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던 민정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군부세력 중심 민정당 해체'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농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그 달 15일 새벽 4시30분 경찰 병력을 동원해 당사의 벽을 부수고 들어갔다. 20여분 동안 경찰은 최루탄을 난사하며 농성자들을 무력진압했고, 검찰은 체포한 대학생들을 전원 구속 수감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관권개입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민주당사에 머물고 있던 한준서 전 충남 연기군수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검찰은 그 해 9월8일 경찰을 민주당사에 진입시켜 한 전 군수를 체포했다. 2000년 2월에는 '언론문건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3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나라당 중앙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의 저지로 실패하기도 했다.

정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2010년 2월 처음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 불법 지원 수사를 위해 민노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했고, 검찰이 이를 승인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민노당 측의 강력한 반발로 압수수색은 실패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은 민노당의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민노당 서버가 있는 KT인터넷데이터 센터를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찰이 정당 당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정당 자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한 것은 아니었고, 2010년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장소가 중앙당사가 아니었다"며 "이번이 정당 중앙당사에서 이뤄진 검찰의 첫 압수수색 시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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