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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리에 비과세까지? 저축성보험 '가시 많은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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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리에 비과세까지? 저축성보험 '가시 많은 장미'

입력
2012.05.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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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세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주는 복리상품이고요, 금리도 은행 예ㆍ적금보다 높은 5.2%에요. 이자가 높은데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자영업자 최모(52)씨가 최근 보험사 직원에게서 받은 달콤한 유혹이다. 그는 "저축은행은 불안해 최근 다 해약했는데 고금리ㆍ비과세로 획기적 상품이란 말에 그 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큰 저축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피해 빠져 나온 돈과 증시폭락에 현금화한 자금 등 시중 자금이 갈 곳을 잃자 보험사들이 이 돈을 빨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1.5배로 높이는가 하면 홈쇼핑과 전화 판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실 저축은행 정리 직후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난 학습효과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선호 고객이나 증권사 고객은 은행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이면서도 보험사 공시이율이 5%대라고 설명하면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 상당수가 저축성보험의 수익률 구조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오해는 보험사가 내세우는 5%대 공시이율이 원금(보험료)에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매달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인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사업비 명목으로 떼 가는 횟수가 평균 7년이고, 공시이율이 보통 4.9~5.1%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금리는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 불과하다. 비과세 혜택도 단기 투자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로소 이자소득세(15.4%)를 면할 수 있다. 그전에 해약하면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원금도 못 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3년 내 저축성보험 해약률이 평균 45%나 되는데, 최근 단기 투자자금까지 대거 저축성보험에 흡수된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해약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를 찾는 단기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장기 상품을 파는 보험사와 맞지 않는다"며 "장기 투자 성향이나 세제혜택을 노리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저축성보험을 단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조장한다면 언젠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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