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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당/ 압수수색대상, 당사외에 경선관리업체·서버업체 포함적용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시

입력
2012.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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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장소는 크게 3곳이다.

가장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장소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솔표빌딩 소재 진보당 중앙당사.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당원명부와 경선 선거인명부 등의 자료 확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검찰은 수사인력의 절반 이상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동원했다. 검찰은 압수할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당 진상조사위가 작성한 자료도 확보해 수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선 당시 투표 서버 관리업체였던 ㈜스마일서브와 경선 관리업체였던 ㈜엑스인터넷정보 사무실도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스마일서브의 지사가 있는 KT 인터넷데이터센터도 압수수색할 계획이었지만 스마일서브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이들 업체에서 확보하려 한 것은 현장투표 진행 경과 등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투표시스템 열람 내역이 담긴 로그기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보당 측의 강한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진보당은 검찰이 전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시키자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명부를 압수하는 것은 당 전체를 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원명부가 있어야 사건 관련자들의 정확한 역할과 당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논란과 달리 이번 사건에 적용될 혐의는 분명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한 방법으로 공적 영역인 선거 활동을 방해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고,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도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당선자 등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다"면서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도왔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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