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7㎢에 대한 구역 지정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수도권(672.3㎢)의 경우 개발사업지,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영향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등이다. 지방(426.4㎢)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세종시 인근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30일 만료되는 이들 지역의 구역 지정은 앞으로 1년간 유지되며 구역 해제 여부는 향후 다시 검토된다.
국토부는 올해 초 투기 우려가 줄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1,2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때문에 이번에 구역 지정이 연장된 곳은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상승 가치가 큰 미래 유망지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1.8%인 1,808㎢이며 이 가운데 1,098㎢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고 나머지(710㎢)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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