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유산소송 관련 준비서면을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 324만4,800주를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것은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법률상 제척기간 10년을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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