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다. 법관들의 SNS를 통한 사회적 발언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법관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가 지난달 마련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권고의견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의견을 통해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밝혀, SNS를 통한 사회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SNS 사용 자체는 허용했다.
이번 권고의견은 사실상 강제성을 띤 것으로, 일선 판사들이 느끼는 영향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고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를 어기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빗대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자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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