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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바른 절차로 밝혀야 할 노건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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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바른 절차로 밝혀야 할 노건평 의혹

입력
2012.05.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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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지난 18일 "노건평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씨가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씨 측은 "정치적인 기획수사"라고 반발했고, 계좌주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도 뭉칫돈 실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일단은 이 돈의 성격과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노씨가 이권과 관련해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계좌주인 또는 제3자의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통상적인 자금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정황들이 나오고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수백 차례 돈이 들락날락했는데 퇴임 후인 2008년 5월 이후로는 거의 입출금 흔적이 없다고 한다. 수천만 원대를 넘는 의심스러운 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게 돼있지만 이 자금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제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노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자금조성 경위나 규모, 사용처와 관련자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씨와 관련이 있는 듯 서둘러 공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노씨 측에서는"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민감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언급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 등 정치성을 띤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돼왔다.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되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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