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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 집단 휴원 땐 원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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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 집단 휴원 땐 원장 처벌"

입력
2012.05.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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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폐쇄뿐 아니라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집단휴원 예고 때 보육교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원장 결정에 따라 집단행동에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법 집단 휴원으로 인한 피해가 영유아나 보육교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시설 폐쇄 조치 이외에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의ㆍ중대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근거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이달 말 발표할 ‘보육 규제개선 확정안’ 에서 불요불급한 규제완화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육교사에게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하고, 사업장 안이나, 인근지역 등으로 제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 맞벌이 부부 인정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2주간 집단휴원을 예고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장진환 한민련 정책위원장은 “학부모의 반발과 원장들 고충을 감안할 때 집단휴원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식적으로 유보한 상태”라며 “대국민 홍보와 입법부에 정책 전환 촉구를 위한 설득작업을 장기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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