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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일방통보식' 상품정보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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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일방통보식' 상품정보에 제동

입력
2012.05.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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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장점만 부각해 일방통보 식으로 나열해 놓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1월부터 원산지, 제조일자, 애프터서비스(AS) 담당자 등 상세한 정보를 ‘눈에 띄게’ 제공해야 하며 각종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통신판매와 관련한 ‘상품정보제공’, ‘과징금 부과기준’, ‘신고면제기준’ 등 3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경우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테두리나 색상을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해야 한다.

예컨대 화장품은 지금까지 제품특성, 용량, 사용방법, 성분명 등만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어떤 피부에 잘 맞는지 ▦언제 제조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부작용은 뭔지 ▦AS 담당자 연락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등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도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사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7.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 정도나 위반행위 기간, 회수에 따라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정조치 불이행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도 200만~500만원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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