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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책위 "유엔에 석방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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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책위 "유엔에 석방 청원서"

입력
2012.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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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돼 51일째 억류 중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석방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다뤄진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는 18일 "김씨 등을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수긍할 수 없는 혐의로 구금하고 있는 중국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주쯤 관련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유엔 '임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보고관 등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 동안 김씨에 한해 한 차례 영사 접견을 허용했을 뿐 구금 중인 이들 에 대한 우리 측의 변호인 접견은 물론 전화 통화도 가로막아 왔다. 김영환석방대책위는 이는 명백한 강제구금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김씨 등에 대한 고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영환석방대책위는 국제 NGO단체인 '북한반(反)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ICNK는 최근 유엔을 통해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낸 단체로, 이번에 김영환석방대책위와 유엔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ICNK 관계자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유엔은 이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이 유엔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인 중국이 답변을 회피할 경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유엔의 요청 자체가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당선자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중국이 김영환씨를 중국의 반체제 사범처럼 다루는 것은 중국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씨 등을 체포한 중국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하 당선자는 "북한이 김씨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에 온 것을 확인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를 요청하지 않았나 추정된다"며 "지금 김씨에 대해서는 중국의 단독 조사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공동 조사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북한이 궁금한 것을 중국이 대리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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