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달 여 만의 결과를 내놓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정무조정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전 위원장에게는 사업인허가 알선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가, 박 전 차관에겐 1억6,000여 만원을 받은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최소 2조4,000억 원 규모의 사상최대 유통복합단지사업이라는 점, 내로라하는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대거 개입됐다는 점과 함께 무리한 인허가,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숱한 의혹에 비하면 혐의사실이나 액수 모두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영장발부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외에 추가로 더 밝혀낸 게 없다는 점에서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검찰로서는 살아있는 실세들을 사법 처리했다는 점만으로도 전례 없는 성과를 자찬할지 모르나, 정ㆍ관ㆍ재계의 불법 유착과 탈법적 관행이 총체적으로 응축된 사건의 성격상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질 일이 아니다.
당장 이 사건에 한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최 전 위원장 스스로 선거용 자금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술번복과 추적의 어려움을 들어 확인을 포기했다. 핵심 고리인 이동조 제이앤테크 회장의 신병확보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한다 해도 계속 드러나는 박 전 차관의 추가 수재 의혹과 정황이 비교적 분명한 포스코와의 부당한 관련 부분도 규명되지 않았다. 피이시티 승인변경 과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측근그룹과 서울시 실무라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서둘러 봉합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대부분 국민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오랫동안 시중에 회자됐던 정권실세들과 대통령 측근 비리 규명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상징적으로 몇몇을 그저 몇 푼 수뢰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정도로 혹 이번 수사를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는 총체적 비리수사를 시작하는 단초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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