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하거나 무급 휴직을 시행하면 노동자들이 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 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무급 휴업 및 휴직을 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무급 휴업ㆍ휴직 시 노동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제도(고용유지 지원제도)만 있었을 뿐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처음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승인을 받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원 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 급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해 수급자를 보호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 없이 보험료만 내다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기간 전체를 인정(기존 3년만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