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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주공 2·3단지 소형 30% 넘게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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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주공 2·3단지 소형 30% 넘게 재건축

입력
2012.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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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소형주택 비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강남구 개포지구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개포지구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는 대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온 소형주택 비율 확대 기조를 재건축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개최된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주공아파트 2ㆍ3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 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개포 2단지는 전체 세대수의 34.2%를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확보하기로 했고, 3단지는 27% 신청을 받았지만 30% 이상 소형아파트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소형주택 비율 확대를 놓고 서울시와 주민들 간 힘겨루기는 그 막을 내렸다.

도계위는 개포 2ㆍ3단지 모두 소형주택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해 향후 다른 재건축 추진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포 2단지의 경우 재건축계획상의 소형 비율이 기존 소형 가구 860가구의 70%에 달해 서울시의 50% 요구를 상회해 문제가 없었다. 이번 도계위 결정에서도 소형 비율과 상관 없이 공원 추가확보 등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이에 비해 당초 22.7%를 주장해온 3단지는 27.4%로 상향 조정했지만, 30% 이상이라는 조건을 다시 붙여 통과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개포 2ㆍ3단지는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소위원회에서 바로 도계위로 직권 상정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소형 비율 30%가 소형 주택 정책의 가이드라인임을 분명히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번이나 심의가 반려된 상황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보다 바로 도계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직권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1ㆍ2인 가구 증가와 가계의 주택 구매력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서민들의 주거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나머지 3개 단지(개포 시영, 1ㆍ4단지)의 정비계획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단지는 기존 1,400세대에서 1,836세대(장기 전세 106세대)로, 3단지는 1,160세대에서 1,272세대(장기 전세 88세대)로 각각 436세대, 112세대가 늘어나 건축될 예정이고 최고 35층 구간과 최저 7층 구간 등 다양한 높낮이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를 받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지역은 대규모 단지이고, 주변 여건과 양호한 환경 등을 감안해 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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