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시공 관련업체로부터 사돈 명의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건평(70) 씨를 15일에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과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건평 씨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받은 9억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한 3억원 외에 현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했다.또 건평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K사가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형질과 용도를 변경한 뒤 공장을 지어 되판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것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였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5억7,000만원에 사들인 땅에 공장을 지어 33억원에 되판 차액 가운데 건평씨가 사용한 액수는 14억~15억원에 이르고 8~9억원은 경매 물건 경락대금 지불과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늦게까지 건평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대통령의 기일인 23일 이후 기소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