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에 억류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의 구체적 혐의가 불분명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15일 중국 측과 국장급 협의를 갖고서도 김씨의 혐의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부가 이날 협의에서 김씨의 변호사 접견을 거듭 요구했는데도 중국 측은 같은 날 주중 심양(瀋陽) 총영사관에 이를 거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국장과 중국 외교부 뤄자오후이(羅照輝) 아주국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이날 별도의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중국이 김씨의 변호사 접견을 허가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촉구했지만 정작 중국이 김씨를 왜 체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14일 김씨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김씨가 구금된 지 50일 가까이됐지만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체포 경위와 구금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해 왔다. 김씨에게 중국의 반체제 활동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양국 간에 다른 현안도 많아서 일단 변호사 접견 문제를 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인권 침해"라며 "구금 사유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중국 측이 추가 혐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16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청사로 불러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김씨의 변호사 접견을 재차 촉구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등의 구금에 대해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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