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광우병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모씨 등 2명이 MBC와 'PD수첩' 프로듀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고통의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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