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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도 변액보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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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도 변액보험 공세

입력
2012.05.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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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변액보험이 이번엔 증권업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무늬만 보험이고 실제론 금융투자상품이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공세의 요지다.

송흥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변액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려면 미국처럼 변액보험을 증권으로 분류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포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성과에 따라 보장금액이 결정되는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의 성격과 투자상품의 특징을 모두 지닌 만큼, 현행처럼 보험관련 법으로만 규제하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투자부문)만 부분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변액보험 자체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규제와 투자권유, 공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90% 가량이 특별계정, 즉 펀드로 운용되고 1~2%만 보장성보험 부문으로 적립되는 금융투자상품인데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송 연구위원은 또 "미국 역시 정체성 논란을 빚던 변액보험의 보험성과 투자성을 모두 인정해 각 주의 보험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격인 투자회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보험시장에서 변액보험 비중은 20%를 좀 넘는 수준인데, 관련 민원은 전체 보험민원의 50%에 육박한다"며 "분쟁원인이 순수 보험계약 관련보다 수익률과 위험, 불완전판매 등 투자관련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변액보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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