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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 어린이집 영리추구 도 넘는데… 면세 혜택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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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 어린이집 영리추구 도 넘는데… 면세 혜택은 불합리"

입력
2012.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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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 편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도, 각종 면세 혜택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 등의 면제는 영세 어린이집의 난립, 매매성행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은 법령상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지 않는다. 보육교사와 원장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낸다.

어린이집을 10억원에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세율이 4.6%(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통합)이므로 4,600만원의 세금을 안내도 된다. 어린이집 매매가는 보통 수억원 가량이다.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원아 100명에 매매가가 13억원이었다. 권리금을 얹어 파는 일도 흔해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팔면 결국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한 보육전문가는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어린이집 매매횡행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원장 월급을 축소신고하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사례를 보면 소득세 면세 혜택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육전문가는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를 8명 받으면 손익분기점을 채우고, 그 이상 받으면 수익이 창출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심적인 어린이집은 오히려 운영난에 허덕인다는 주장도 많다. 충북 공주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일부만 빼고는 너무 힘들게 운영하는데, 어린이집만 유독 안 좋은 보도가 많아 힘들다"고 말했다.

박숙자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어차피 국가가 할 보육사업을 민간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없애기보다는, 대출비율 제한 등을 도입해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각종 보조금 부당 수령 적발사례를 보면 이런 혜택을 계속 줘야 하는지 고민스럽지만, 혜택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형태로 대출이 가능한 가정어린이집 정도만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 받으며, 어린이집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도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인가를 내주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50%를 넘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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