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여학생들을 협박해 가슴과 국부 사진을 전송 받은 김모(19)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100여명의 초·중학생에게 "가슴, 국부 사진을 전송해주면 커플 게임을 해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받은 후 "은밀한 부위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600여장의 신체 사진을 확보한 혐의다.
김씨는 3월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으로 "아이들의 은밀한 부위가 궁금하고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확보한 피해자 사진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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