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아십니까?”
앞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쓰인 액자를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 2일부터 의료기관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걸도록 했다.
환자의 권리 첫번째는 진료받을 권리로 환자의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ㆍ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질병상태와 치료방법, 부작용 등 예상결과,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치료 방법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도 담긴다. 또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권리 외에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도 들어있다.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의 액자에 이 내용들을 게시해야 하고 시행 한 달 내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