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본격 나섰다.
서울 동대문 1ㆍ2구역과 서대문구 4구역 등 18곳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우선 해제된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 정비(예정) 구역 지정 해제지역이 발표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해제 요건을 갖춘 18 구역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홍제 4와 북가좌 1, 독산 1구역 등 3곳은 정비구역이고, 나머지 15곳은 정비예정구역이다. 시는 이들 18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올 2월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각 자치구청장이 설문 조사한 결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해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은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지역, 구역 합병 등 40곳을 제외한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시장이 정비예정구역 159곳을 조사하고, 각 구청장들이 정비구역 106곳을 맡는다. 이 중 각 구청장들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에 대해 6월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 실시한다. 해당 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 구청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개표 후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 지정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주체를 해산해야 지정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는 또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부 지역만 반대가 극심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지역만 해제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하도록 해 균형잡힌 지역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