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서울 강남지역 유명 안마업소들의 성매매 및 탈세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의혹(본보 14일자 10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이 자체 감찰과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역삼동 S안마시술소와 도곡동 I마사지업소의 업주 박모(34)씨는 경찰 로비를 통해 업소 단속은 물론, 탈세관련 수사도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은 15일 "FIU에서 이첩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2009년 이첩 당시) 수사가 어떻게 내사 종결됐고, 현재 수사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경찰서 수사과장도 "당시 FIU 자료가 부실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안마업소 관계자인 유모(34)씨가 출석에 불응,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며 "FIU 통보 내용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한편, 경찰이 해당 업소를 비호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업소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FIU 통보 수사를 맡은 강남서는 물론, 두 업소의 단속 관할인 수서서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선은 강남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FIU는 2009년 7월 서울 역삼동 S안마시술소와 도곡동 I마사지업소 관계자인 유모(34)씨 계좌에서 1억원 가량의 현금이 인출돼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2월 경찰청에 자료를 통보했다.
당시 FIU는 "2008년부터 두 업소 종업원인 유모(34)씨 명의로 W은행 강남 지점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 됐다"며 "또 유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계좌들의 명의인 상당수가 성매매 전과가 있는 등 자금세탁과 불법 성매매 혐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당시 강남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통보 내용이 부실하고 유씨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내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보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두 업소에 대한 잇따른 신고에도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유착과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평소처럼 단속 업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고 딴소리를 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두 안마시술소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소 사정을 잘 아는 전 안마시술소 업주 A씨는 "두 업소의 업주 박모(34)씨와 공동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의 친인척 B씨가 과거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토대로 단속 담당 경찰관은 물론, 경찰 고위급과 친분을 유지하며 전보ㆍ승진 등 인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나 역시 2005년부터 10년까지 매달 논현지구대 4개팀에 각 50만원씩, 강남경찰서 여청계와 질서계 풍속팀에 각 100만원, 서울경찰청 여청계와 질서계 풍속팀에 각 100만원씩 상납해 왔다"며 "논현동뿐 아니라 강남 일대의 안마시술소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 폭로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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