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전교조 간부 정모씨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반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로 정부 정책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를 주도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을 인용,"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정치적 중립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9년 6월 '용산 철거민 참사는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해임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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