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7개 질병군(맹장, 백내장, 편도, 탈장, 치질, 제왕절개분만,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환자 이익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 수가는 의료원가에 못 미치는데다, 서비스와 상관없이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 의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수가가 낮은 처치를 하게 돼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행위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질병군으로 묶어서 진료비용 전체를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분만 시 진료비, 분만비를 따로 내지 않고 진료부터 분만까지 발생하는 의료비 총액이 정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비가 예측 가능해진다. 현재 의원급 80.7%, 병원급 39.2%, 종합병원 27.4%에서 포괄수가제를 자율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행 수가제도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 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선택하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포괄수가제가 국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건 그저 갖다 붙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의원 측 요구에 따라 수가 현실화는 논의하겠지만 포괄수가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0년 넘게 시범 시행을 왔지만 진전이 없어 우선 시행시기를 정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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