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씨름판의‘천하장사’ 이준희(55)씨가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오다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한 뒤 저가의 홍삼, 녹용, 솔잎 등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10배나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6개 조직 70명을 검거, 판매총책 J식품 대표 이모(55)씨를 구속하고 판매사원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차려놓고 송모(79ㆍ여)씨 등 농촌지역 노인 2,000여명에게 원가 4만원짜리 저가상품을 33만원에 속여 판매하는 등 3월말까지 모두 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천하장사’이준희씨는 올 1월 J업체로부터 월급 400만원, 판매건수 당 5,000원씩 받기로 하고 속칭‘바지사장’ 겸 강사를 맡아 약품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역할을 맡아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관광을 미끼로 5,200여명의 노인들을 모집, 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상품을 팔아왔다. 피해자 대다수가 영세한 노인들로 기초생활급여와 기초 노령연금 등을 받아 할부대금을 갚느라 생활고에 허덕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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