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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대법관의 인선 원칙은 다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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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대법관의 인선 원칙은 다양성이다

입력
2012.05.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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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임 대법관 후보추천 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오는 7월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에 대한 본격적인 추천심사작업이 시작됐다. 이미 이달 초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추천대상자들 중에서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양 대법원장이 최종인선 과정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알다시피 대법관은 사회적 갈등의 최종 판단자로서 판결 자체가 곧 법률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소송당사자의 잘잘못을 가르는 차원을 넘어 당대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특히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숨가쁜 변화 물결 속에서 기존 가치와 새 흐름을 아우르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때문이다. 더욱이 14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상시 재판에 관여하는 12명 대법관의 3분의 1을 새로 채우는 일인만큼 이번 인사의 의미는 더 없이 중요하다.

쉽게들 얘기하듯 법관 성향을 보수 진보의 이념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을 진보색채로 분류, 이념공세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으나 대체로 우리사회의 인식 지평을 넓힌 긍정적 측면이 컸음을 부인키 어렵다. 판단의 차이는 오히려 대법관 개인의 경험과 환경의 선험적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다양한 출신과 배경, 견해를 가진 인물의 조화가 사법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다. 이게 대법관 인선의 대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법관이 엘리트코스를 거친 특정 학맥 법관들의 최종승진코스처럼 여기는 문화부터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 우리사회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소수의 견해도 존중 받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권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해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해야 할 책임도 막중하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인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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