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체들이 게임등급 심사에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셧다운제 때문이다.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에 무용지물이 되는 청소년 게임을 출시하는 대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더 넣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인 등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끔 등급상향을 게임위원회에 문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문제는 셧다운제 폐단의 결과가 비단 청소년 게임 산업 위축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은 성인물로 등급이 상향되었다고 해서 게임을 그만두지 않고 다른 계정이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속해서 게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 온라인 게임 업체는 15세에서 18세로 등급상향이 되었음을 알리며 '기존의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시 해당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업체 측에서 청소년이용자들에게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이용하라고 권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본래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셧다운제도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우선 게임 업체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직업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임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심야시간 이용자들이 감소하자 청소년 게임물을 성인용 게임물로 전환한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다. 더구나 한국의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너도나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까지 넣어가면서 등급 상향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다. 따라서 게임업체들은 우리의 게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게임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력한 법을 통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도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셧다운제를 시행한 독일과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보자. 이들 국가 역시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주민번호 도용과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는 등 교묘히 셧다운 제도를 피하는 게임 이용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게임 이용자들도 셧다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주민번호 도용, 계정 도용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도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셧다운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게임중독의 치료가 필요하다. 게임중독과 건강악화 등의 문제점은 무조건 '게임 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만을 통제하는 셧다운 제도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가 게임을 통제할 수 있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치료나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게임을 하다 중독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소년의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온라인게임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하나의 소통의 장, 소셜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게임 업체들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묵고 2학년 유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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