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을 놓고 정면출동했다. 양주시가 “수많은 협약 위반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위탁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하자 수공은 “억지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주시는 상수도 위탁이 취지와 반대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최근 수공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청문실시’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2월 수공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뒤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전용공업용수 미공급, 신규 급수공사 거부, 위탁단가 왜곡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게 시의 계약 해지 이유다. 시 관계자는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감독, 위탁대가 산정 등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수공 양주수도관리단 측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 조정, 제3의 전문기관 용역수행 등 합리적 해결방법을 거부하고 일방적 요구만을 강요하며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공은 양주시가 이달 29일 예정한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수공 관계자는 “시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본사 차원에서 대응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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