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가 이뤄진다.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전자제어장치까지 전면적인 차량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기계적 결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공개를 계기로 불안감이 확산되자 민간이 합류한 조사반이 재구성된 것이다. 차량 급발진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9일부터 합동조사반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급발진 사고는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된 1980년대 이후 발생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16명)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5명 위원을 함께 조사반으로 구성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도 합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조사에 참여시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민관합동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 당시에는 조사차량의 전자부품 비중이 높지 않아 심도 깊은 실험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도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란 없으며, 운전자 과실 탓으로 결론지어졌다. 관련 대법원 판결(2004년 3월)에서도 “자동차 공학상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국내외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이는 인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일본 등도 대부분 아직까지 가속페달 오작동이 아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전자부품 비중이 과거 차량에 비해 높아 전자제품 오작동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속시 연료 주입량 조절이 전기신호로 작동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명장 1호 박병일씨는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자체 전자제어시스템에 결함이 없더라도 외부요인으로 전기신호가 왜곡되면 순간적으로 연료가 과잉 공급돼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계 또는 부품 결함이 아니라 전자제어시스템 문제라면 제조사만 알 수 있을 뿐 오작동의 흔적이 남지 않아 증거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 4월30일 알려진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각종 전자제어장치 분석, 작동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사고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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