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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 준 세금 증가율, 걷는 세금보다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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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 준 세금 증가율, 걷는 세금보다 훨씬 높아

입력
2012.05.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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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06~2010년) 국세 수입이 29% 늘어나는 사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로 깎아 준 세금은 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느슨한 감면제도의 기준부터 강화하고 매년 상세한 감면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욱 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매년 모양만 달리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수는 2006년 230개에서 2010년 177개로 크게 줄어든 뒤 지난해 201개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감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7.5%씩 꾸준히 늘어 국세수입 증가율(6.9%)을 앞질렀다.

감면 항목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수명을 다한 기존 감면제도를 대거 폐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감면제도를 하나로 묶으면서 생긴 통계적 착시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일몰을 맞은 감면제도 43개 가운데 10개만 종료되고 33개는 이런저런 이유로 연장되거나 다른 항목에 흡수돼 유지됐다.

보고서는 올해가 비과세ㆍ감면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중요한 해라고 지적했다. 205개로 예상되는 전체 항목 중 절반에 가까운 90개 이상이 일몰을 맞기 때문이다. 전체 감면규모의 8%로 단일항목 중 가장 덩치가 큰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마다 19%씩 감면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일몰 제한마저 사라진 상태다.

유 연구위원은 “느슨한 재정규율과 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3년간 평균에 0.5% 이상까지 허용하는 현행 국세감면율(예정된 조세수입 중 비과세ㆍ감면액의 비중) 기준은 정부가 어겨도 불이익이 없을뿐더러 매년 0.25%포인트씩 감면율을 늘려가도 무방할 만큼 허술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설이나 폐지를 제외한 자의적인 항목조정은 최소화하고 ▦현재 비공개 중인 비과세ㆍ감면 전체 현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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