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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카지노 이중매각… 5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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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카지노 이중매각… 50억 사기

입력
2012.05.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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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55ㆍ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 보유한 제주도 카지노를 이중으로 매각해 수십억 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이 밀항 시도 전날인 지난 2일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유니콘 카지노를 110억원에 제주 B카지노 운영자에게 매각한 것(본보 12일자 1면)과 다른 별도의 계약을 제3자와 맺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자 자산매각 차원에서 유니콘 카지노를 사업가 A씨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매매가격은 180억~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양측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노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이미 50억원가량을 김 회장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A씨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챙긴 상태에서 밀항 직전 서귀포 B카지노 운영자 김모씨에게 110억원을 받고 유니콘 지분을 넘겼다. 김 회장이 이중 계약을 통해 양측에서 돈을 챙기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A씨와 B카지노 측 모두 김 회장이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김 회장의 카지노 매각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제주지법에 유니콘 카지노를 상대로 주식 및 카지노 허가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유니콘 카지노의 실제 소유주가 김 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미래저축은행 직원의 확인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지난달 30일 B카지노 운영자 김모씨에게 유니콘 카지노를 130억원에 넘기기로 협상했고 이틀 뒤인 지난 2일 110억원을 받기로 하고 지분을 팔았다. 검찰은 김 회장이 카지노 매각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퇴출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후 출국금지 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들어주지 않자 밀항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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