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냥갑 모양 아파트 등 천편일률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모델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재의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단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외의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은평 한옥마을을 첫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달 안에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에 착수해 6개월 동안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ㆍ구릉지형ㆍ수변형ㆍ역세권형 등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지침도 확정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제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 규제로만 접근했다"며 "특별 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 모델을 제시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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