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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2 위치추적 이젠 오남용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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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2 위치추적 이젠 오남용을 막아야

입력
2012.05.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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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피살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치추적과 관련해 112신고시 신고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어제 공포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당사자인 경우 경찰이 바로 통신사를 통해 위치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신고접수자가 신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에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만 하면 경찰이 위치를 추적해 구조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각종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마냥 반기기에는 미덥잖은 구석이 있다. 경찰의 위치추적 오남용 가능성 때문이다. 경찰은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형량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극단적으로 금품을 받고 사생활과 관련해 위치추적을 해주는 경찰관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한다. 사후 승인절차가 행정력 낭비일 지 모르지만 남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어쨌든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자의적인 오남용을 통제할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보유출의 한계와 통제범위를 설정하고 책임자의 권한을 지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법안 시행까지는 6개월의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 등에서 세밀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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