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는 2004년 1월 우체국에서 2개의 어린이 보험을 계약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쌍둥이 중 둘째가 출산 직후 폐렴 증세를 보이다 뇌성마비와 신경장애 등 장애를 안게 됐다. 신씨는 당연히 보험료를 받을 줄 알았지만, 우체국은 딴 소리를 했다.
나중에 피보험자 명의를 두 아이 이름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당초 피보험자 명이 '태아'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보험료 지급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우체국은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우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약관도 들이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조해현)는 신씨가 우체국의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보험금 2,500만원과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동일한 보험 2건을 계약하면서 먼저 태어난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개의 보험계약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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