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이 부피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1일부터 정확한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위해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7년 도시가스가 국내 첫 보급된 이후 25년만에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자들은 이미 수입할 때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겐 부피단위로 공급해 요금체계가 명확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대체 천연가스가 등장한 것도 요금제 변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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