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질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의 자율 규정에 따라 인근 지역 아동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직장어린이집의 근로자 자녀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정한 규칙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14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지역아동을 받도록 개방하라는 뜻이 아니며,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교재ㆍ교구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이 4분의 1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사업장 내,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문제로 직장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셔틀 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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