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않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다. 근거는 미국에 파견됐다 어제 귀국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판단결과다. 조사단은 현지조사 결과, 광우병이 걸렸던 소가 30개월 이상이었고 미국이 광우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성 사료로 인한 정형 광우병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당초 조사단 구성과 활동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무늬만 조사단'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활동 결과 역시 우려했던 그대로였다.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목장 방문 및 사체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 농림부 관리를 가운데 두고 농장주와 서면으로 문답을 한 게 고작이어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쇠고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사료관리와 이력관리 체계를 파악하는 게 기본인데 농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니 무슨 수로 진위를 확인했을 것인가. 기껏 둘러본 곳이 광우병 판정에 관여한 미 국립수의연구소와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연구소,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랜더링 시설 등이다. 이 정도라면 조사단이란 이름이 민망할 정도다.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검토하면서 미국 현장의 조사를 요청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인데, 실제로 조사단이 얼마나 강력히 현장확인을 요청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계속 수입하겠다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조사단을 보내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번 조사단 활동에서 한계가 드러났듯이 유례없이 불평등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조사단의 발목을 잡은 것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이다. 무엇보다 부칙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 대신 '수입을 중단한다'고 본문에 명기해야 한다. 미흡한 현지조사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과 즉각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