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의 각종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고, 불법대출 등으로 경영 부실이 지속되면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를 막기 위해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한 외형확장과 위험경영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금융당국의 허술했던 감독 행태가 드러나자,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무산된 관련 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올리기 위해 입법예고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에게 서면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었다. 또 검사에 불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존엔 불법대출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이 부실해져도 대출 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에겐 과징금을 물릴 수 없었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증액하고, 형사처벌 수준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늘린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견제하는 내부시스템 역할을 할 감사보좌기구 설치도 의무화한다.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에는 감사활동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장치도 마련한다.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우회 불법대출 차단 등이다.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를 규제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도 담았다.
개정안은 열흘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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