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의료 사망사고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 측의 동의를 받아 첫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불참을 선언, 파행이 우려됐지만 의료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병원들이 나오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10일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건 중 2건에 대해 병원 측이 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한 병원은 총 4곳이며 이중 2곳은 동의를 하고 2곳은 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 관계자는 "병원 측이 중재원에 조정을 맡기겠다고 동의한 사건은 사망 사건 1건과 가벼운 의료사고 1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사건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총 상담건수는 2,000건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재원은 환자 측의 신청을 받은 후 해당병원이 동의해야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협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병원들이 동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병원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환자는 소송을 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 병원과 환자 측 모두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역시 지난달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협이 불참을 선언하고 행동지침까지 각 의원들에 하달했으나, 동네의원들 사이에서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 한 곳을 지속적으로 다니면 재진(두번째 진료) 이후부터 진찰료를 일부 깎아주는 제도이다. 의협은 기존에 개업한 의원들만 이익이라고 반대를 선언했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이미 여러 의원들에서 환자 등록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진부터 혜택이 있고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번 병원을 찾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초기 단계이며,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등록을 거부당한 환자들의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2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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