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9일 요금인상을 철회하고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요금인상 신고반려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메트로9호선은 대외적으로 요금인상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후 법원에는 "서울시가 요금인상 철회를 명령한 부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트로9호선의 이 같은 '이중 플레이'에 대해 "속과 겉이 다른 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역시 "메트로9호선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모든 협상을 법원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운임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임 자율징수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고, 다른 지하철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2월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운임신고를 반려했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메트로9호선이 우선 사과문 게재로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여론을 잠재우면서, 소송을 통해 향후 서울시와의 요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에 사과함과 동시에 소송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운임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협상은 다른 민자사업자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박 시장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트로9호선 측은 이번 소송제기가 서울시와의 운임협상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원순환 메트로9호선 이사는 "시민에 사과하는 것과 서울시와 협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상이 진행 중이던 2월에 반려가 됐을 때 이미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메트로9호선이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의 행정명령을 메트로9호선이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원 이사는 "협상이 잘 타결되면 취하하겠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시에서 사업권 취소 등을 주장할 경우 요금 인상 계획 반려를 9호선 측이 인정하고, 서울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실시협약 51조 상 요금자율징수권이 메트로9호선 측에 있다'는 주장과 '이는 협상 과정에서 폐기됐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시협약 제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약의 운임수준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2009년 7월에 보내온 공문에서"본문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율징수권 부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메트로9호선의 손을 들어 주면 메트로9호선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요금 결정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거세기만 하다. 회사원 정모(34)씨는 "시민에 사과한 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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